■ 진행 : 이세나 앵커, 나경철 앵커
■ 출연 : 김광삼 변호사, 손수호 변호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퀘어 2PM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이후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'비상계엄 사태'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. 오늘은 김광삼 변호사, 손수호 변호사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한덕수 대행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.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게 처음이라고 하는데요.
그러니까 예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황교안 대행이 했던 전례와는 사례가 다르다고요?
[김광삼]
우리나라가 파면된 적은 박근혜 전 대통령 한 번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권한대행의 역할 자체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. 그러면 대통령의 지위를 갖게 되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한다랄지 여러 가지 권한 자체를 다 임명할 수 있느냐, 없느냐.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, 그걸 우리가 따져봐야 할 텐데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진행될 때, 그러니까 아직 파면되지 않았을 때입니다. 그때 박한철 헌재소장이 퇴임을 했거든요. 그 후임은 대통령 몫이었는데 일단 그 당시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어요.
그리고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됐죠. 파면된 다음에는 대법원장 몫과 관련해서 이정미 재판관 후임을 그 당시에 임명을 했었죠. 그래서 그 당시 기준으로 하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 자체는 과연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,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대법원장 후임 지명은 탄핵이 된 다음이잖아요. 그리고 이게 대법원장 몫이거든요. 대법원장이 추천한 몫은 대통령 권한을 가지고 임명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게 아니잖아요. 제3의 기관인 대법원장 또 국회에서 추천하기 때문에 그때 임명을 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.
이렇게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을 했는데 그런데 한 권한대행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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